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꽤 큰 이슈가 되고있는 간호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꼭 필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의료 장비의 안전 사용, 환자의 권리 보호 등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저의 첫 글을 간호법 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미국에서였습니다. 1903년 뉴욕에서는 간호사의 적법한 자격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다른 주들도 간호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간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간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3년인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정부가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제정한 법률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1982년에는 간호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에는 간호법의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간호법 제정과정은 보통 각 국가의 보건 복지부 또는 의료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공론화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안의 내용이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가 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직업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 법적 기준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여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국회 본외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것으로 인하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5월 4일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10~12조) |
간호사 중앙회 .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 지자체 지원(21조)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22~23조)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이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OECD 평균 인군 천명단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8.9명인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3.8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적은데 또 30대 전 후로 간호사를 그만두게 되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환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면 모두에게 좋을게 없을 것 같네요.
간호법은 2021년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꼭 잘 진행이 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좋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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